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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회사 설립에 주의해야 할 것, 인허가

#Am@&#lIllIIlI# 2016. 11. 21.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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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회사차리기

일본에서는 회사를 세우기 전에 반드시 조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업종에 따른 인허가이다.

일본은 한국보다 유난히 회사설립이 까다로운 편이다. 업종에 따라 면허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며, 제한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면허증만 있으면 모두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주식회사가 아닌 이상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관대한 편이다.


만약,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인허가의 조건을 생각하며 회사를 설립해야만 한다.

각각의 자본금액과 정관내용, 임원 구성 등의 요건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


일본회사설립하기 전에는

만약 인허가를 생각하지 않고 회사를 설립하면, 나중에 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 영업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그 기간동안 투자한 시간과 비용에서 큰 손해를 보게 된다.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그 사업에 어떤 인허가가 필요한가,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인허가의 요건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무허가 /무면허의 영업은 처벌의 대상이 되고, 영업 정지의 처분, 그 외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만 한다.


업종인허가인허가청접수창구
건설업건설업허가국토교통장관/

도/도/부/현 지사
도/도/부/현 청
부동산업주택건물 상거래업 면허국토교통장관/

도/도/부/현 지사
도/도/부/현 청
음식점

식품영업 허가도/도/부/현 지사보건소
중고품 판매고물상 허가공안위원회경찰서
스낵 바/마작/슬롯머신풍속영업공안위원회경찰서
허 인재파견/ 인재소개노노동자 파견업허가/

유료직업소개허가
후노동장관공공직업안정서
여행 대리점여행업등록국토교통장관운수국
산업폐기물 처리산업페기물수집운반업허가도/도/부/현

지사
도/도/부/현 청

보험서정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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