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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취업과 비자

일본 관광비자에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

#Am@&#lIllIIlI# 2017. 1. 27.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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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관광비자에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


요즘 해외로 많이 나가면서


비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가까운 일본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단순 여행 뿐만이 아닌


취업이나 회사 설립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시작은 관광비자였지만 말이다.

우선 결론부터 말하면 일본


관광비자는 애초부터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냥 비자없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무비자 입국이라고도 표현을 한다.


일본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것은

 

불과 몇년 되지 않는다.


2005년부터 한국인에 대해 90일까지의


무비자 체류기간을 주기 시작했다.


관광 이외에도 일본 취업을


위해 면접을 본다더가,


회사 업무를 위해 일본


출장을 쉽게 떠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무비자 상태에서는


일본 내에서 비 영리적인 활동만 가능하다.


무비자 상태에서 일본 투자경영


비자를 발급 받는 것도


비 영리적인 활동 내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즉 관광비자는 관광이나 출장을


목적으로 할 수 있지만


수익이 절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90일이라는 기한이 있는데,


일본 내에서 이 90일을


경과하게 되면


오버스테, 즉 불법 체류자가 된다.


불법체류 상태가 되면


강제 출국 조치가 되는데,


이 절차를 밣게 되면 두번 다시


일본 땅을 밣게 될 수가 없게 된다.

물론, 이 일본 관광비자는 어디까지나


관광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일이 없고서야 관광만을


한다면 순조롭게 끝나기까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관광비자, 즉 무비자는 절대적인


큰 약점을 떠 안고 있는데,


일본 내에서 그 어떠한 트러블도


발생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만약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입국관리소에 


반드시 기록이 남게 되며,


다음 무비자로 입국하였을 때


출국조치되는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관광비자는 누구나 발급된다는


큰 장점이 있지만,


경제 활동을 절대 하지 말고,


관광이라는 원칙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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